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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화 지시 받고 간호조무사가 발행한 처방전도 의사 결정…무면허 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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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이 부재중일 때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처방전을 써줘 자격이 정지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지 처분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의사의 행위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아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2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가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간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ㆍ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환자들은 A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ㆍ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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