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갖고 거짓말한 11살 아들 때린 父 벌금형
"아버지 사랑해요" 진술에
신체구속형 처벌은 면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설날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23일 명절 용돈을 둘러싼 부자(父子) 간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9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11살이던 아들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추석 때 받은 용돈을 몰래 쓰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나뭇가지를 꺾어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에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손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전부터 B군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훈육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정당한 보육ㆍ훈육행위로 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징역과 같은 신체구속형 처벌이 아니라 벌금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B군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내용이 결정적이었다. B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것은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고 난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판사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면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생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판단과 함께 김 판사는 A씨에게 취업제한명령도 면제시켜줬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A씨도 본래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판사는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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