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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억 초과주택 보유자 전세대출길 모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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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길이 사실상 모두 막힌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에서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실상 예외 없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이날부터 시행할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투기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더 엄격하게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공적보증에 대한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은 지난해 10월에 나온 대책에 따라 같은해 11월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조치로 보증제한이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시 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을 기준으로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이 같은 한시적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으로 적용된다. 전근발령이나 이직,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에 따른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ㆍ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런 경우라도 전셋집과 보유중인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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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약관 변경을 통해 전세대출 약정 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토록 했다.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은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은행들의 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 등에 대한 개별지도를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점검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고 이것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데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전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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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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