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
셋째는 600만원 5년간 분할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사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올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가정에 첫째 100만원, 둘째 일시금 200만원, 셋째는 600만원을 5년간 분할해 지원한다.


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과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임산부ㆍ영유아 영양보충 식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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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받으려면 자녀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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