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투비전 시스템

골프존 투비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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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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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0월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은 20여년 간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로 기여했다. 골프존 측은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이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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