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주인 잃은 반려견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한 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토순이는 머리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10월18일 시작돼 지난달 17일 마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고 한다.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까지 1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020년 1월8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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