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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수노조에 가입한 신규직원, '유니언숍'에 따른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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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수노조에 가입한 신규직원, '유니언숍'에 따른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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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입사원을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여객운수업체 A사가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니언 숍'은, 회사가 지배적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 탈퇴 및 제명된 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A사와 B노조는 이러한 유니언 숍을 체결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모 씨 등 버스 기사 3명은 2017년 6월 A사에 입사해 B노조가 아닌 C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A사는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보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우리 노동법은 노동법은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새 노조 조직 등을 이유로 노조를 탈퇴할 경우에는 해고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는 이 법을 내세왔고 A사는 아예 유니옵 숍이 체결된 지배적 노조에 가입ㆍ탈퇴 절차 없이 소수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 등이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B노조 가입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며 A사의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노조 가입ㆍ탈퇴 절차가 없었더라도 이미 C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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