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피폭' 사고낸 서울반도체에 과태료·과징금 4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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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낸 서울반도체가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24일 원안위는 112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올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 중 2명은 손가락에서 홍반과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8월 원안위는 사건 발생 원인과 치료 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조사했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 기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장소를 바꾸고, 장치 수를 줄일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최근 3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혈액 및 염색체 이상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최초 피폭자 7명과 추가 2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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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계자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발생시 인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과 비정상 작업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교육, 방사선 작업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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