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 "옴부즈만제도 도입해 부당수사 방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3일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1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조사자가 작성되는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진술 시점과 확인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조서 내용이 진술과 동일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실시간으로 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서의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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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피조사자가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음ㆍ녹화할 수 있게 하고 메모나 노트북 등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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