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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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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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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주요내용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16일 시행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조정성립된 건을 보고했다.


양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진행한 끝에 올해 10월1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다.

또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된 건은 법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전담 전문위원이 10여차례 이상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전담 전문위원이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안내하자 피신청인이 미지급했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앓던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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