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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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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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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 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2%를 차지한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평택시 인구가 50만명 정도인데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선다고 한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혁 전국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 노동실태와 과제'에 대해,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현재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모든 라이더를 대상으로 100%산재보험 혜택 제공, 라이더 안전교육, 기금조성 등 보호 법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보호로부터 떨어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도 "세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경제 패러다임도 제조, 금융을 넘어 많은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의제를 국회에 띄운 시대정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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