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혼자 사는 중증 장애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중증 장애를 가진 독거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초 오전 6시께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증 장애를 가진 B(6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촉각과 후각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A씨는 B씨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외에 타인과는 의사소통할 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살고 있다는 점을 노려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장애가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