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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사람은 산다… 강력 규제에도 신고가·초고가 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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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먹히는 12·16 대책… 15억 넘는 초고가 거래 대책후 사흘간 10건
재건축 추진 중인 개포 경남 2차 26억, 신축 반포리체는 25억5000만
비강남 지역도 규제 전 거래 서둘러… 대출 규제 피한 9억 이하 신고가 속출

살 사람은 산다… 강력 규제에도 신고가·초고가 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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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고강도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으로 치솟는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타깃인 15억원이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면 대출 금지는 아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40%에서 20%로 낮아진 9억~15억원대 주택은 물론 이번 규제에서 빗겨간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아직 거래량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역대급'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의 효과도 자칫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출 금지에도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안멈췄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16일부터 18일(계약일 기준)까지 3일간 전국에서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10건이 신고됐다.

거래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2차 아파트 182㎡(이하 전용면적 기준)였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노후 중층 아파트로 대책 발표 이틀 후인 18일 계약이 체결됐다.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시행된 17일 이후 이뤄진 계약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대출 한푼 없이 이뤄진 거래라는 의미다. 거래가격도 오히려 뛰었다. 이 아파트 이전 실거래가는 최고 25억7000만원이었지만 이날 거래가는 이보다 3000만원 비싼 26억원이었다.


신축 아파트인 서초구 서초동 '반포리체' 84㎡는 대책 발표 당일 25억5000만원에 팔렸다. 최고가인 지난달 거래가격 24억5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은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권 소형아파트도 대책 발표 후 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 자이' 49㎡가 같은날 17억4000만원에 팔렸다. 한강변이어서 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긴 하지만 역대 최고가인 17억4500만원과 불과 5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다.


초고가 주택 거래는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 115㎡는 대책 당일인 지난 16일 16억5000만원 에 계약이 이뤄졌다. 역시 최고가 수준의 거래다. 이 지역 A공인 관계자는 "정확한 거래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 직후 대출 금지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추측했다.

인천 송도, 분당신도시등 서울시계 밖에서도 15억원을 웃도는 고가 주택 거래가 성사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더샵 마스터뷰' 196㎡는 지난 16일 23억원에 거래됐고, 이튿날 분당신도시 '분당파크뷰' 162㎡는 18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아시아경제DB)

▲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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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축소 앞둔 15억이하 거래도 잇따라= 9억~15억원대 아파트 역시 오는 23일 LTV 축소를 앞두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6~18일 사흘간 8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신축 단지인 'DMC파크뷰자이' 152㎡ 거래가 14억8000만원에 신고됐고 양천구 신정동 '대림아크로빌' 174㎡은 16일 각각 10억원, 10억100만원에 두 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모두 해당 아파트 거래에서 최고가 기록들이다.


대출 규제를 피한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 84㎡(8억4500만원·16일),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현대 114㎡(8억1000만원·17일) 등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9억~15억원대 아파트 거래는 이번 주말 사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가격대 주택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대출 축소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매수자들이 계약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분당구 서현동 H공인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 기한이 계약 후 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가 꽤 많을 수 있다"며 "규제 이전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다급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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