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휴대전화 없이…조국 영장청구 임박
감찰중단 의혹 수사 동부지검
이번주내 구속영장 청구할듯
일가수사중 3차례 모두 기각
애초 포기, 우회수사 선택했거나
영장 발부되면 '혐의 소명' 의미
구속땐 압수수색 나설수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손에 넣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주 안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 감찰을 지시했다가 돌연 중단하게 했다. 검찰은 이런 결정을 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을 16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최종 정무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는 진술 등을 얻었지만 중요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전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개인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동부지검도 휴대전화를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분석은 엇갈린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못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검찰 자체 판단에 따라 굳이 확보하려 하지 않은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내부수사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휴대전화는 검찰 내에서도 중요 증거물로 보고 다각도로 확보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우선은 높다. 휴대전화는 통상적인 검찰 수사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기본 증거물이다. 감찰을 중단시킨 경위와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기록 및 메시지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휴대전화와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이 주요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부각된 최근 분위기도 휴대전화 확보 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그가 천경득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확보 필요성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이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개인과 일가 비리를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넘게 청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휴대전화에 국가기밀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례를 고려한 동부지검이 애초부터 휴대전화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식으로 정황을 밝히는 '우회 수사'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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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그 이후 휴대전화 확보에 나서는 경우의 수도 남아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의미가 되므로, 그 때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설 명분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지 4개월이 넘은 만큼, 그 사이 관련 증거들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어 구속 후 압수수색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최근까지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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