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식당서 여성 주민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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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주민들과의 회식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주민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여성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장은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며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설명했다.


또 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로 왔다갔다 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순간 착오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진술이 달라지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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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유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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