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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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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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강만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피고인 개인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만수라서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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