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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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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또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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