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 급증…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대출 희망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올해 1~11월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은 32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1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급증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대출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전송돼 서민계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는 게 특징이다.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광고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가능',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새로운 프로모션과 심사규제 완화로 수월한 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 대출 심리를 자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서민대출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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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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