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 재판 다시"…'형량 늘 듯'(종합)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파기환송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서 2심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일명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특활비 35억원 가운데 33억원을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보고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어 열린 2심은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액, 6억원은 횡령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장은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수 없다면서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공모한 부분만 국고손실이라고 봤다. 35억원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선 횡령이나 뇌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사실상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요 쟁점에 대해 2심이 내린 판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확정해 수행했고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서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했다"면서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33억원 모두 국고손실피해액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중에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했다고 했다. 대법은 "이병호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준 특별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은 이의 없이 받았고 이 돈이 종전에 받은 것들과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혐의 사실을 분리해 선고하라’고 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관련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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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문고리 3인방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2심에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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