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기업승계 세제 지원 확대해야"

기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기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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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조세 부담 때문에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7.5%가 기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기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49.0%를 차지해 기업승계에 대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기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실시됐다. 영속성·지속경영을 위해 기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66.8%로, 업력이 높거나 기업승계를 경험한 2세대 이상의 대표자일수록 기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기업승계 필요성은 크지만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적었다.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0.6%에 그쳤다. 기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서도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다.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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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률도 7.4%로 저조했다.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껴서다. 중소기업 중 사후상속만 계획하는 경우는 13.5%이고, 대부분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100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한다.

기업들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69.4%)는 의견을 많이 냈다. 또한 증여 시 과세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 하는 납부 방법에 대해 '상속 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50.6%)는 요구가 많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점으로는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59.0%)를, 사후요건 중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75.0%)를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한편, 업력 45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세제 지원'(79.4%)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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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 법인 최고경영자(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기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라며 "20대 국회에 기업승계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법 개정에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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