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징계 개시’
다음달 1일 윤리위서 수위 결정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전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등 퇴진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유 전 대표, 오 원내대표, 신당추진기획단장인 권은희ㆍ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변혁 활동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에 따라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병국ㆍ이혜훈ㆍ지상욱 의원 등 11명도 윤리위에 제소돼 변혁 소속 의원 전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변혁 측은 즉각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권파가 저를 원내대표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저 때문에 본인들 뜻대로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저 오신환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법과 당헌ㆍ당규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손 대표는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고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권파와 퇴진파 간 원내대표직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당권파에서는 오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당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원내대표직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다. 당권파 측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이니까 원내대표직이 박탈될 수 있다"며 "다른 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할 수가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AD

반면 퇴진파에서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직은 유지가 된다는 입장이다. 변혁 측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를) 징계해도 원내대표 자리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당을) 나갈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징계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