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 4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음란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금 4천1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7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16곳에 음란 영상물 4만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영상물 구매자들에게 4천100여만원의 상품권 및 사이버 머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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