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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체에 '삼겹살 데이' 등 판촉비 전가·종업원 부당 사용…과징금 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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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롯데쇼핑 이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 전가하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마트 부문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며 서면약정 없이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비(非)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등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細切)·포장업무 등에 종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는 가격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한편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PB(자체 브랜드)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도 돈육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또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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