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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협의 성과없이 종료…"패널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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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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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바 있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 일본 측이 제시한 수출제한 조치의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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