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 삭제된 인권위법 개정안…인권위 "엄중히 우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해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 또 이들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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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위원장은 "개정법률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성전환자, 간성 등),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라며 "‘성적 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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