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60여억원 불법 편취 업체 대표 수배 요청
피해자 가정주부, 퇴직자 등 서민 투자자 대부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회원 가입 및 현혹 관련 자료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회원 가입 및 현혹 관련 자료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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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속이고 60여억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 했으나 이중 주범 1명이 태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이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며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 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 회원의 불만과 신규 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회원 가입 및 투자 현혹 관련 현장 자료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회원 가입 및 투자 현혹 관련 현장 자료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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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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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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