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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중재해달라" SKB 방통위 재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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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중재해달라" SKB 방통위 재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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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통신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사업자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서를 검토한 뒤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가 재정을 신청한 이유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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