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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시위대 마스크 금지법 위헌…기본법 위배, 자유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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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홍콩 고등법원은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시행된 미니 헌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폭력 시위가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25명의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는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 등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홍콩 역사에서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1967년 7월 반영(反英)폭동 당시 단 한 번 뿐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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