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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동정책 뒷전..예산·조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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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토론회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 모색
정부·국회·시민단체 토론.."아동정책 예산·조직 적극 확대해야"

"韓 아동정책 뒷전..예산·조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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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가보고서 제출기한인 2017년 6월을 넘겨 같은 해 12월에야 제출했다. 정부의 관심도에 우려를 품게 하는 정황이 존재한다."(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 8년 전 권고사항이 조금도 이행되지 않아 같은 권고가 반복되거나 어떤 이슈는 오히려 후퇴했다."(송지은 변호사)

한국의 아동이 지닌 권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두고 아동정책 전문가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각종 아동ㆍ가족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앞서 2017년 12월 제출한 5ㆍ6차 보고서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최종견해를 보내왔다. 유엔 측의 견해를 우리 실정에 맞춰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한데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18일 열렸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아동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석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ㆍ가족 관련 사회지출은 GDP의 1.5% 수준(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터키와 그리스, 멕시코 등 OECD 국가 가운데 여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아동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며 아동관련 예산의 90% 이상이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쓰인다"면서 "특히 아동보호 예산을 복권기금이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같은 기금으로 충당하는 예산구조를 벗어나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아동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시스템 경쟁을 완화하고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구제ㆍ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익명출산제도 권고에 담겼다. 이밖에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해 보호처분 폐지,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강화 등도 유엔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송지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ㆍ보편적 출생등록ㆍ체벌금지 등이 앞서 8년 전 권고됐던 내용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지적받은 점을 꼬집었다. 한국 아동의 정치적 표현ㆍ사생활의 자유 같은 항목은 8년 전에 비해 후퇴해, 유엔도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권고안을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권고사항을 반영해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짜고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미진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5년간 국가보고서 작성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뤚뤄져 실질적으로 협약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협약이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인력ㆍ예산을 배정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범부처 정책조정기구로 있는데, 그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만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위원회는 한 차례 서면으로만 열렸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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