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다올투자증권 은 권성문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무죄 판결났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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