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의 팔에 고무줄을 튕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50대 어린이집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어린이집 이사장 A(51) 씨와 원장 B(50)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원생 9명을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원생들의 목덜미를 잡거나 팔에 고무줄을 튕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장 B 씨는 A 씨의 학대 행위를 감시·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입건돼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목덜미를 잡거나 고무줄을 튕긴 것은 맞지만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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