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 은행들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은행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안긴 은행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DLS 구조와 위험성, 은행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이행 위반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은행은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판매한 직원은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불허용 될 수 있다"고 봤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금융사는 물론,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도 과제"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회의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 데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상품을 쉽게 팔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선별, 판매 능력·시스템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사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처벌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조 원장은 판매 문제 외에도 사전과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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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금융기관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겪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 자금을 금융, 자본시장에 끌어들여야 기업이 발전하고 금융 산업이 발전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 이번 DLS 사태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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