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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업·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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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대기업 인수·개시·확장 불가
자동판매기 운영업, 대기업 신규 진출 연 1개 허용
LPG 소매업, 공업용이나 시험·연구용 대기업 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2·3호로 지정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1월20일부터 5년 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규제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법으로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 지정기간 동안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인수·개시나 확장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총 3개 업종이 지정됐다.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커피 자동판매기와 완제품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판매하는 소매업을 말한다. 최근 카페나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자판기 운영업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1965억원에서 2017년 기준 1260억원으로 연 평균 10.5%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42.5%에서 2017년 51.8%로 늘어났다. 반면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은 1억5490만원, 영업이익은 1420만원, 종사자 평균 임금은 550만원 수준이다. 심의위는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의 취약성을 고려해 업종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과자 등을 복합적으로 판매하는 멀티자판기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을 연 1개까지 허용하되 운영대수 5대 미만 거래처에 대해 신규·갱산 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전·변경 설치를 허용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 간 운영대수 총량 제한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소형용기(1리터 미만) 충전사업과 가스난방용기 충전사업, 50kg 이하 중량의 용기에 충전된 LPG 연료 판매 사업을 포함한다. 심의위는 LPG 연료 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에 대비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심의위는 LPG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진출 가능성,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판단했다. LPG 소매업 소상공인의 연 평균 매출은 2억7940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2610만원이며 종사자 평균 임금은 900만원이다. 충전사업자도 LPG 단위를 용기 단위로 판매할 수 있으며 2015년 한 대기업이 직영 LPG 충전소를 통해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판매한 사례가 있다.


심의위는 LPG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했다. 대신 예외로 ▲공업용이나 시험·연구용으로 LPG 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LPG 산업 구조 개선 등 정책 수요에 따라 대기업 진출이 필요한 경우 사후 승인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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