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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사고팔다니…'아동음란물' 단속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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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라인 등 거래 활개

메신저를 이용해 불법 아동음란물을 팔고 있는 한 판매자.

메신저를 이용해 불법 아동음란물을 팔고 있는 한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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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아동음란물 거래가 활개치고 있다.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23명이 검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아동음란물은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에서 아동음란물 거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 판매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가 적힌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다.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기가바이트(GB) 당 일정 금액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넘긴다. 이들은 추적이 까다로운 문화상품권을 통한 거래를 요구한다. 문화상품권에 적힌 18자리 핀 번호를 보내면 동영상을 전송해 주는 식이다. 단속에 한 번도 걸린 적 없다며 구매자를 안심시키고 "손님들 평판이 좋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유통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로 4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것과 대비돼 솜방망이 처벌 탓에 아동음란물이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음란물 유통 등 범죄 건수는 1032건으로 2017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음란물 시정요구도 크게 늘었다. 방심위는 아동음란물에 대해 지난해 52건의 시정요구를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27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범죄 양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동음란물 유포 및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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