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에게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 재발방지 조치 설명

주요 회원국 "韓 추가 조치 불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1월1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CCAMLR 보존조치 위반사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벌(과징금) 등을 도입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완료 ▲남극수역의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 이행 위한 고시 제정 ▲문제선박 2척에 대한 2019-2020 어기 입어 배제 조치 등을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또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CCAMLR 연례회의는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각국의 보존조치 준수사항을 평가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2018-2019 어기 동안 우리나라의 보존조치 위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지난 7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지정' 제안이 승인됐다. 내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AD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는 CCAMLR의 회원국이자 책임감 있는 조업국으로서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독려해 나가겠다"라며 "남극수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남극수역의 해양생물자원 보호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