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로 '소·부·장' 지원한다는 국회
국회 산업위 결산 시정요구
신규 주담대에 신보·기보 출연료 부과 검토
중기구금융위 관련 협의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소재ㆍ부품 기업에 대한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협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해 결산심사 시정요구를 통해 중기부에 신보와 기보의 민간 출연요율 인상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산업위는 "신보와 기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뿐 아니라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기업대출에만 부과하는 것을 신규 주담대에도 출연료를 부과하고 이 기금을 모아서 소재ㆍ부품 기업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보와 기보는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출연료를 받아 보증 재원에 활용했다. 신보는 기업대출의 0.225%, 기보는 0.135%를 각각 출연받아 보증재원으로 활용했다. 기업대출 이자에 가산금리 형태로 출연요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신규 주담대에도 신보와 기보 출연요율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가산금리가 올라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신보와 기보는 지난해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각각 8126억원과 4827억원을 거뒀다.
일단 중기부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은행권의 출연요율 인상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며 시정요구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소재ㆍ부품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재정여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주담대에 신보와 기보 출연료를 실제로 부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은행들이 주담대에 대해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왜 하필 소재ㆍ부품 육성을 위해 주담대 대출자들이 더 부담을 해야 하는지 설득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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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기업대출에 부과되는 요율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회 산업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기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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