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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업용 차량 수도권 통행제한서 제외…생계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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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석탄발전소 가동 중간 규모' 최종 발표…전기요금 조정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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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 제한 대상에서 영업용 차량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것은 국민 생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특별대책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영업용 차량을 제외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이 같이 밝히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의 5등급 차량은 247만대이며, 이 중 특별대책 기간 동안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114만대다.


총리실은 이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중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해 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보아오포럼 계기 총리회담, 한중 미세먼지 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 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한·중·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가 이달 발표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규모 등 세부 계획은 이달말 최종 발표된다. 총리실은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 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 방안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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