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뭐가 바뀌었나"…산후조리원 200만원 세액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이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은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를 집계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제공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 적용 직종 추가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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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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