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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미성년자 협박해 음란행위 강요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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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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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생성한 SNS 계정을 통해 알게 된 B(13) 양에게 "애들을 보내서 혼내주겠다"고 협박해 B 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A 씨는 B 양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재차 협박,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10대 시절인 지난 2009년 13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3년 청소년을 협박해 사진·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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