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 치료받으러 온 20대 여성 성추행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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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체형교정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을 한 50대가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체형교정 센터 치료실에서 피해 여성 C씨(24)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유사 강간을 해 다치게 했다.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체형교정과 피부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됐고, 잠시 제주에 내려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또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회당 1시간에 5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골반 교정과 통증 치료와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증해소 관리 전문', '오십견·골반교정·체형교정 관리 전문' 등으로 소개해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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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부정의료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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