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첫 포럼
친(親)노동 편향적 노동정책 성토
중기중앙회 '주 52시간' 설문엔
中企 66% "도입 준비 안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동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동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출범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24일 오후 개최한 첫 정책포럼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나온 목소리들이다. 참석자들은 주 52시간을 비롯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親)노동·친노조 편향을 보이면서 경제를 이끌어나갈 기업이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노동과 노조 쪽에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오래가고 바로잡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에 공론화 과정과 여러 가지 심층적 검증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를 통해 볼 때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썼을 때 오히려 양극화라든지 소득불균형이 나타난다"면서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건강하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임금도 올라가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주변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참 어렵다고들 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여야 대치 정국 속에 경제와 기업이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앞줄 가운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해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앞줄 가운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해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이어 "대표적 규제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중소기업에는 성장을 떠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의료·특수 영상기기 전문 업체 뷰웍스의 김후식 대표는 "기술혁신 벤처기업인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자동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52시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연구와 혁신은 결국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 52시간 정책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다. 시간을 막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전날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8%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준비가 안돼 있다고 응답하며 유예를 바랐다. 주 52시간이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이 근로자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우려했고 만성적 구인난 가중과 조업단축 및 생산차질 등을 걱정했다.

AD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1년 이상의 시행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도 시급하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