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약 제조 심각…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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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연천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이 불법으로 대량 조제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타 지역 주민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도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약국 10곳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병ㆍ의원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가 제한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항목은 ▲의약품 혼합 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2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ㆍ진열(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ㆍ광고 행위(4건) 등이다.


A 약국은 환자와 면담하지 않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사용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 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했는데, 이 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포함됐다.


B 약국은 전문의약품인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하지 않고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재 등을 판매하려고 진열했다가 단속망에 걸렸다. D 약국은 현수막과 광고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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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은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암시ㆍ표시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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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타 지역 주민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악용돼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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