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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전관예우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곧장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이 변호사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이 변호사를 옹호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라고 하는데 관선 변호사라는 검찰 은어가 있다"며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이렇게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7년 무렵 모부장이 친구 사건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 써놨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한 적이 았다"며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없어 후배들 앞에서 제가 다 민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량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장을 바꿔 힘들었다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체 하던데,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 변호사님이 부럽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22일 이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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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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