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경영 족쇄 덜어낸 롯데그룹(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프라인 유통 침체와 산적한 경영현안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롯데그룹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큰 짐을 덜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뇌물 혐의를 받았으며, 경영비리와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롯데그룹은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철퇴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간신히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들어 한일관계 악화로 주요 계열사들이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르며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롯데그룹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유통부문도 이커머스와의 경쟁으로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 상황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신 회장이 부재 상태가 될 경우 대규모 투자와 고용 등 경영 전반에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 회장이 수감돼 총수 공백 상태가 된 234일간 굵직한 그룹 내 투자가 '올스톱'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으로서는 우려를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