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美샌프란 운항정지 정당" 아시아나 "판결 존중…고객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close 증권정보 020560 KOSPI 현재가 7,370 전일대비 500 등락률 -6.35% 거래량 332,189 전일가 7,87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혜 기대되는 항공사들[주末머니]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손실 1013억원…"통합 준비·화물 매각 영향"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이 6년여 간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B777-200ER)은 2013년 7월7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했고,18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는 연달아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로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주력노선 중 하나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중단에 따른 매출감소는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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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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