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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적절한 CCTV 사용 대책 마련' 권고…한국공항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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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적절한 CCTV 사용 대책 마련' 권고…한국공항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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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입국장 폐쇄회로(CC)TV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진정인이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검색에 대해 항의한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거나,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피진정인이 CCTV로 줌업하면서 수차례 감시한 것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 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했고,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일반적인 통화 등을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약 12분간 CCTV의 줌업 기능을 사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보안시설에서의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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