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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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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고가차량에 대한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민들 탓에 거주 복지 혜택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 입주자격 기준이 넘는 차량이 136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차량 중에는 BMW520, 벤츠E300, JEEP 등 외제차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39대의 차량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등록됐다. 차량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은 603대로 실제 고가 차량이 더 등록됐을 가능성도 높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기준금액은 올해 기준 2499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의 차량,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입주에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SH는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지난해 10월 30일자로 '고가차량 등록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준가액 초과 차량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고 답했지만, 관련계획 추진 이후에도 39대의 고가차량이 추가 등록됐다.


윤 의원은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SH의 관리소홀"이라면서 "고가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SH 영구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최대 6대1에 이르고 입주 대기자들은 평균 1~2년, 최대 3년 이상 대기해야한다"면서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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