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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야당, 정경심 동생·웅동학원 의혹 공세…은성수 "직접적 책임·불법 특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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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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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위 '조국펀드'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투자의 위법성, 웅동학원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은 위원장은 직접적인 책임 주체에 대해 다르게 해석했으며,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249조의15의 제7항을 들며 금융위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취소를 할 권한에 대해 환기했다.

법에 따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검찰 수사 중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조사해서 적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융위 취소조치 하나 않고 검찰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나"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 동생이 주당 1만원을 200배나 비싸게 주고 사 코링크PE 지분을 0.99%로 줄인 뒤 자본금 총액 7억5000만원의 3분의 2나 되는 5억원을 투자, 경영에 책임없는 이로 위장하는 식의 매매패턴이 과연 옳으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수법들이 패턴화, 고정화되고 누군가 모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소위 '조국펀드'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GP가 만든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LP가 된 것이라 하자 은 위원장은 침묵을 지켰다.


은 위원장은 "GP가 대주주로 들어오는 부분은 LP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손정의씨가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GP로 참여하면 LP들이 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 35억원을 지급받고도 조국 본인이 단돈 6원에 변제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파산변제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재성 변호사라면서 은 위원장이 재정경제원 경제구조기획단 금융반장 실무자인 시절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웅동학원의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파산관제인 등은 제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계약 이전을 받은 주택은행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조80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1999년에서 2003년까지 3000여억원을 회수, 결과적으로 동남은행을 살리려다 공적자금 1조7000여억원을 낭비한 셈이라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동남은행이 파산한 뒤 사흘 만에 주택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돼 그 사이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파산관제인에 이를 요구할 순 없다"며 "


그는 이어 "동남은행 파산 후 모든 채권을 주택은행이 다 가져가서 채권회수는 주택은행이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다"며 "주택은행은 연체가 됐을 때 청구를 하는 것이고, 파산관제인은 (동남은행이 아니라) 동남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했고, 주택은행과는 소관이 달랐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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