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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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소장들이 채용비리·연구비횡령에도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퇴사한 서모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99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 2019년 1월에 퇴사한 반모 전 소장도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위법 수취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파면과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1억870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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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들은 채용비리와 연구비 횡령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더라도 뇌물죄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아 퇴직금과 성과급 모두 받아가고 있다며 "해양플랜트연구소는 징계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인점을 인정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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