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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입 말라" 서점업에 첫 장벽…중고차 매매업 등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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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업종들에 대한 추가 지정을 둘러싼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고 사업을 검토하던 기업들의 신규 진입 또한 제한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인데, 이것이 자칫 해당 산업의 확장성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즉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동네서점'들을 지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반디앤루니스 등의 기업은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다른 기업이 해당 영역에 새로 진입하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중기부는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이다. 2015년 63개이던 대기업 서점이 지난해 105개로 느는 등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동네서점들이 가뜩이나 좁은 입지를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1곳이 신규 출점을 하면 인근 4km 내에서 동네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매출도 월평균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3247곳인 동네서점은 2017년 2050개로 줄었다.


중기부는 대기업들의 반발 및 시장 위축ㆍ산업경쟁력 감소ㆍ소비자 후생 퇴보의 우려 등을 감안해 대기업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분야를 남겨뒀다. 카페 등과의 융복합 형태이면서 서적 등 매출이 50% 미만이고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등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뒀다고는 하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 기존 사업 내용과의 상호작용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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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추가 지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에 지정된 서점업을 포함해 지난 7월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동반위(적합 여부 판단)와 중기부(심의ㆍ의결)를 거쳐 지정된다.


최근에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특히 뜨겁다. 지난 2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일몰된 뒤로 KB차차차, SK엔카닷컴 등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영세 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대표하는 전국ㆍ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채택해달라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최근 동반위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고차 매매를 가리키는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7만건에 달한다.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영세 업체들과 대기업들 간의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동반위는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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